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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토구입대부나 주택구입대부를 받은 사람이 담보재산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6항에 따르면, 농토구입대부나 주택구입대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갈음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1. 담보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부분 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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