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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중 종전국가유공자법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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