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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 제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2. 제5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3. 제6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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