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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사람이 담보를 대체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7항에 따르면,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사람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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