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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훈부장관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변동신고, 보훈급여금의 지급,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 등의 보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대부,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대부의 승계, 주택의 우선 공급,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보상의 정지,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보훈급여금의 지급 4.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 5.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6.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7. 대부 8.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9.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10. 주택의 우선 공급 11.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2. 보상의 정지 13.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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