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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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