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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2. 제16조제6항(제25조제4항 후단 및 제67조의2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3.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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