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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Answer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 따른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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