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에 대해 어떤 경우에 사업 정지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