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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Answer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대한 합의를 통칭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개별 연차별 계약과 연동됩니다. 따라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대한 기준 역할을 할 뿐이며, 각 차수별 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사항들, 즉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및 이행기간 등은 각 차수별 계약에 의해 확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인 2018. 10. 30. 판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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