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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nswer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르면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2.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3.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4.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5.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및 서비스 홍보6.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입니다. 이 내용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 제2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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