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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지원센터나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제10조의3 제3항, 제10조의4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서비스기관이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4.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6.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보미의 아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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