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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Answer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3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4.「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5.「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7.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8.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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