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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아이돌봄 지원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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