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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시 어떤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나요?

Answer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으며, 수집ㆍ보유ㆍ이용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제6조, 제10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건강진단 및 자격정지에 관한 정보2.제9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서비스기관 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정보3.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4.제18조의2에 따른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정보5.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에 관한 정보6.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정보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및 육아도우미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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