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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육아도우미가 되려는 사람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로 정신질환병력 여부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2.범죄경력조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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