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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이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난민법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3.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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