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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3의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3의3.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4.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5.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6.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경우7.제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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