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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광역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서비스기관 지정을 받은 자 5.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다시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 7. 제30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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