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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태조사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아이돌봄 지원법 제2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 법인,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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