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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아이돌봄 지원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제8조를 위반한 사람2.제10조의4 제4항 또는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3.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4.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5.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질문,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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