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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양수도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기업양수도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감소분이나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과 진술·보증 위반을 반영하여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으며, 매도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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