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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이돌보미가 어떤 경우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나요?
Answer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합니다.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라.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2.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3.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4.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 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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