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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인을 받지 않고 최다액 출자자가 된 경우 의결권 행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제2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최다액 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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