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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난민인정자가 어떤 경우에 해당할 때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까?
Answer
난민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난민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4.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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