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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ㆍ공정성 및 실현가능성2.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광고매출 배분 등이 포함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3.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4.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5.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6.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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