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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람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나요?

Answer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1.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5.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및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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