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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시 어떤 사항을 심사해야 하나요?
Answer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 제6조 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합니다.1.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제재 횟수2.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횟수3.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4.방송산업 및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5.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ㆍ다양성 실현에 기여한 정도6.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계획의 이행 정도7.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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