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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해 어떤 사항을 고시해야 하나요?

Answer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고시하여야 합니다.1.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2.해당 연도 광고판매대행자별로 지원하여야 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각 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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