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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광고판매대행자가 어떤 경우에 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를 받은 경우2.제6조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4.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5.제13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6.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광고판매대행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7.제3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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