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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광고판매대행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2.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3.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4.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 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5.제17조 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지 아니하는 행위6.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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