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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제14조에 따른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제15조제3항 또는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4.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부나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5.제3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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