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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피해자가 어떤 경우에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검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합니다.1.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2.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3.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단서(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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