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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 후 누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Answer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거하여,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및 동규칙 제11조 각 호의 기관 등(같은 조에 따른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에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함께 알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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