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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선전담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해촉될 수 있습니까?

Answer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4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습니다.1.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2.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국선전담변호사가 동규칙 제7조의6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4. 그 밖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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