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검사는 동규칙 제10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동규칙 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