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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법률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으로부터 형사절차 등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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