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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은 동규칙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합니다. 1. 범죄행위자가 불송치된 경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 때까지. 다만,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으로 합니다.2.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합니다.3. 범죄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4. 범죄행위자가 아동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보호처분 결정 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까지5. 국선변호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한 피해아동의 보조인이 된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임시보호명령 결정은 제외)이 확정된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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