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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검찰 압수물을 수리한 검찰서기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수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압수물 꼬리표를 작성하여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압수물 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해당 봉투와 포장에도 압제번호, 증제번호, 사건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사건기록이 압수물인 경우에는 붉은색 글씨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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