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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가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규칙 동조 동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2. 국선변호사가 동규칙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법무부장관이 동규칙 제7조의4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한 경우4. 동규칙 제7조의5에 따라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업무중지 기간 개시 전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5. 동규칙 제14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7. 검사가 동규칙 제1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8. 재판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9.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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