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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은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보를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동규칙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 평가서 등을 통하여 국선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선변호사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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