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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찰서기가 군검찰 압수물을 처분하거나 몰수를 집행할 때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하나요?

Answer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처분하거나 몰수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조사한 후 압수표에 군검사가 해야 할 명령의 요지를 적어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재판에 따른 압수물의 처분 또는 몰수의 집행인 경우 재판서의 원본,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2. 불기소ㆍ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에 따른 압수물의 처분인 경우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3.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 등에 송치하는 경우 송치결정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3의2.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이송하는 경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하는 경우 이송ㆍ이첩 등 결정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4. 처분촉탁에 따른 압수물의 처분인 경우 촉탁서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 외의 압수물의 처분인 경우 사건기록이는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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