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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찰서기는 군검찰 압수물을 환부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환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으면, 별지 제3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통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압수물을 환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피환부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자필서명이나 전자적 인증의 방법으로 작성된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고 피환부인과의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9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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