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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검사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의사 유무를 확인할 때 촉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검사가 소유권 포기의사 유무의 확인을 소유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군검찰부의 군검사나 경찰서의 장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3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권 포기의사 조사촉탁서에 따릅니다. 소유자가 미결수용실 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어 그 시설의 장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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