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군검사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의사 유무를 확인할 때 촉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검사가 소유권 포기의사 유무의 확인을 소유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군검찰부의 군검사나 경찰서의 장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3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권 포기의사 조사촉탁서에 따릅니다. 소유자가 미결수용실 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어 그 시설의 장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군검사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의사 유무를 확인할 때 촉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