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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몰수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Answer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 별지 제25호서식의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서를 몰수물과 함께 인수자에게 주어야 하며, 인수자가 작성한 압수물 수령서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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