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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찰서기가 군검찰 압수물을 등기우편 또는 계좌입금을 통해 환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검찰서기는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을 등기우편 또는 계좌입금으로 환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수표에 우송(郵送) 또는 계좌입금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1. 피환부인이 우송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2. 피환부인이 계좌입금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3. 피환부인으로부터 출석하여 수령하겠다는 회답이 있었으나,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압수물을 우송하여 환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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