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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검사가 압수물을 환가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이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압수물을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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