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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준공기한을 초과한 경우,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율을 기준으로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준공기한을 108일 초과하였고 지체상금율이 1/10,000이라면, 공사대금 638,000,000원에 지체일수 108일과 지체상금율 1/10,000을 곱하여 지체상금 6,890,400원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율이 계약서상 기재된 것과 달리 해석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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