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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에 대해 목표관리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관리업체로서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연도부터 기본법 제27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 제1항 제1호ㆍ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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