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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어떤 경우에 목구조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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